자금결제법에 근거한 정보제공 (선불식 지불 수단)

최종 업데이트 일: 2021년5월10일

카드 발행자 브라스텔 주식회사
도쿄도 스마다구 요코아미 2-6-2
카드에 관한 문의사항 연락처 : 고객서비스 :
프리다이얼:
휴대전화/PHS :
지불가능한 금액 스마트피트 지불 : 2000엔, 3000엔, 5000엔, 10,000엔
지불용지 지불 : 2000엔, 3000엔, 5000엔, 10,000엔 (특수한 브라스텔카드를 제외)
신용카드 지불 : 500엔부터 10,000엔까지 임의의 금액
PayPal 지불 : 500엔부터 10,000엔까지 임의의 금액
브라스텔 카드 지정 충전소 지불 : 500엔부터 29,990엔의 10엔단위의 금액
마이페이멘트 결제 → 2,000엔부터 29,999엔까지의 임의의 금액
유효기간 : 최종 입금일 또는 최종 이용일 부터 1년간 (최종 이용일은 카드의 과금된 유료통화한 최근일자를 말합니다.)
사용가능한 장소 : 당사 지정의 악세스 번호로 전화가능한 지역
미사용 잔액 확인 방법 : 당사 웹사이트 내 「마이 어카운트」에서의 확인
고객서비스 문의
주의사항 : 카드의 분실, 악세스 코드의 누설 등에 의해 제삼자가 카드를 사용한 경우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카드를 훼손하거나 구부리지 마십시오.
입금된 카드의 잔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이용상의 주의는 각 서비스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발행 보증금에 대해 선불식 지불 수단의 보유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자금 결제법에 따라 선불식 지불 수단의 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 현재의 미사용 잔액의 절반 이상 금액의 발행 보증금을 공탁하여 자산을 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선불식 지불 수단의 보유자는 자금 결제법 제 31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보전된 발행 보증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앞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발행 보증금의 보전방법과 계약의 상대방 당사는 자금 결제법 제14 조 1항에 따른 발행 보증금에 대해서 주식회사 미즈호 은행과의 사이에서 발행 보증금 보전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부정 거래에 대한 보상 정책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면>
카드 및 악세스 코드를 타인에 의해 취득되어 잔액이 이용된 경우
<손실 보상의 유무>
(선불식 지불 수단의 대상이 되는) 카드 부정 사용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 고객님의 고의, 중대과실, 과실이 없는 경우, 피해 발생 후 30 일 이내에 당사 각 고객 서비스 앞으로 취지 신청을 하시면 피해 보상 대응을 합니다. 그러나 이용자가 당사 이외의 제삼자로부터 손실 보전을 받은 경우 당사는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로부터 당해 보전받은 금액을 공제 한 잔액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이용자가 당사 이외의 제삼자로부터 손실 보전을 받은 경우, 당사는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로부터 당해 보전받은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보상합니다.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대한 과실」 「과실」 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에게 카드, 악세스 코드를 전달한 경우
· 카드, 악세스 코드를 다른 사람의 눈에 띄는 장소에 두는 등 타인에게 쉽게 도용될 수 있는 상태에 둔 경우
· 카드 및 악세스 코드의 메모 등을 함께 보관하고 있던 경우
· 상기와 같은 정도의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상 절차의 내용>
피해 발생 후 30일 이내에 당사 고객 서비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창구와 연락처>
한국어 고객 서비스
(휴대전화 / PHS : )
<부정 거래의 공표 기준>
당사는 부정 거래가 발생했을 경우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비슷한 사안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유익하다고 판단 될때, 또는 피해액과 건수 등의 사정에 사회적인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정보를 공표하겠습니다.